*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의뢰인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사유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통지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의 농지취득자격 미발급 통지를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행정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토지이고, 위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이 농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아래와 같은 재결을 하였습니다.
통상,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확률이 매우 낮은데, 위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