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청구법인이 처분청(피청구인)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피청구인)과 사이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실시협약에 따라 쟁점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5년이 경과한 이후, 처분청(피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부가하여 부과․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와 함께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에 귀속된 후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법인은 본 사건의 특성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는 등 법리검토 뿐만 아니라 그 절차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도 조세사건 분야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