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1. 우리 법인은, 쌍방폭력(상해)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 1, 2심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피고인은 화물트럭 기사로, 모래를 운반하기 위하여 야적장에 방문하였으나, 위 야적장의 운영자인 상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이 끝난 후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상피고인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뒤에서 발로 차는 식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가슴과 배를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늑골의 다발골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그런데, 상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과 없이,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상피고인 모두 쌍방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4. 공판 과정에서, 우리 법인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하여 상피고인의 병원 기록을 모두 받아내어 검토한 뒤, 상피고인이 주장하는 가해행위와 진단서의 진단명이 불일치한다는 점, 입원 기간 중에 외출을 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밝혀내어 주장하였고, 상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공판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진술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1심에서 상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명을 당초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상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이후 검사의 상고제기 없이 판결이 확정됨).
6. 통상의 경우 실랑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기 쉽기 때문에, 쌍방폭력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일방'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력으로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