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20-12-07 19:14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8  

*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1. 우리 법인은, 쌍방폭력(상해)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 1, 2심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피고인은 화물트럭 기사로, 모래를 운반하기 위하여 야적장에 방문하였으나, 위 야적장의 운영자인 상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이 끝난 후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상피고인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 뒤에서 발로 차는 식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가슴과 배를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늑골의 다발골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그런데, 상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과 없이, 오히려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상피고인 모두 쌍방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4. 공판 과정에서, 우리 법인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하여 상피고인의 병원 기록을 모두 받아내어 검토한 뒤, 상피고인이 주장하는 가해행위와 진단서의 진단명이 불일치한다는 점, 입원 기간 중에 외출을 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밝혀내어 주장하였고, 상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공판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진술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1심에서 상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명을 당초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상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이후 검사의 상고제기 없이 판결이 확정됨).

 

6. 통상의 경우 실랑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기 쉽기 때문에, 쌍방폭력으로 고소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일방'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력으로 기소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1-15 112
65 계약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6-05 164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 관리자 2023-05-26 163
6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01-20 284
6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 관리자 2022-11-17 278
61 상해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5-30 299
6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선… 관리자 2022-05-30 342
59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2-01-21 493
58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 심판… 관리자 2022-01-11 461
57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 관리자 2021-09-02 569
56 본인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 및 확약서, 채무 인정 서류가 작… 관리자 2021-02-10 870
55 쌍방폭력(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20-12-07 919
54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관리자 2020-11-05 823
53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관리자 2020-07-13 1388
52 지입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 관리자 2020-03-23 874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