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호공사업 일괄 하도급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도로공사 및 차선도색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의뢰인은 발주처로부터 창호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한 후 그 사실을 발주처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위 창호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창호공사를 일괄 하도급 한 후 그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등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우리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하여는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의뢰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이상,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였다는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우리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21. 8. 11.)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2021. 2. 5.) 후 약 6개월 동안의 정신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형사보상신청 절차를 진행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별지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