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최근 우리 법인이 수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1, 2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 군의 전직 군수가 재직중에 그 군이 일부 지분을 출자한 시군 유통회사에게 전 유통회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당시 유통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유통회사에 가압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실체적인 면에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치밀한 법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1심 법원은 2022. 1. 21. “우리 의뢰인과 당시 유통회사 대표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반 사정상 가압류해제가 유통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대표이사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22. 10. 1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2023. 5. 19.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