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야구부 감독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위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하면서“의뢰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원은 학부모회(학부모회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된 동일인이 아니다)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제공한 금품 등의 액수는 의뢰인이 제공한 금원을 학부모회 구성원의 수로 나누어서 산정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의뢰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원은 1회 당 27,000원에서 119,000원 사이이며, 전체 합계 591,44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뢰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도 않았고,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과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청탁금지법 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별지 결정 발췌 참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