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조합원 중 1인(원고)이 부동산중개업자인 의뢰인(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결과,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항소심에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상과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법인은 지금까지 다양한 민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민사사건 분야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승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