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 및 확약서, 채무 인정 서류가 작성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본인 명의로 연대보증 약정서 및 확약서, 채무 인정 서류가 작성된 사안의 소송구조(국가가 소송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과 사이에 물품거래 약정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및 확약서에는 피고가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 약정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연대보증 채무에서 제외시켜주겠다며 피고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자,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연대보증 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만 알고,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맡겼고, 해당 법무사 사무실은 작성하는 서류를 피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로 위 연대보증 채무는 얼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료송부서를 작성한 뒤 원고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위 자료송부서의 진정 성립을 다투면서 자료송부서의 성질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가 남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예 : 차용증, 연대보증 계약서, 물품 거래 계약서 등)를 둘러싼 분쟁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 유형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일단 본인 명의의 처분문서가 있다면, 이를 깨기란 쉽지 않은바, 만약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위임한 취지와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외에 법리적인 주장까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다툴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