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모든

HOME > 법률정보 > 업무사례
 
작성일 : 17-06-07 17:46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1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운전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 보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의 상황상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변소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차량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장면이 확연하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었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블랙박스의 장착위치가 운전자의 시야보다 높이 있을 뿐 아니라 전방에 위치해 있는 점, 블랙박스의 렌즈위치와 달리 운전자의 좌석에서는 차량보닛에 의하여 시야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매우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주관하는 현장검증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현장검증 등 두 번의 현장검증을 통하여, 당시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법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위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정말로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한 후, 이에 기초하여 두 차례의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우리 법인이 재판준비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내부적으로 실시한 현장확인까지 포함하면 총 4차례의 현장검증을 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면책은 물론이고,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던 피고인의 답답함을 벗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상가번영회로 부터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의 승… 관리자 2019-02-12 1102
35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 관리자 2019-02-12 922
34 회생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320
33 사업실패로 인해 불거진 사기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1029
32 보험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2019-02-12 870
3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사례 관리자 2019-02-07 1629
30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관리자 2018-05-09 1238
29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 관리자 2017-12-27 1675
28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그 처분의 … 관리자 2017-09-22 983
27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관리자 2017-06-07 1052
26 사기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 관리자 2017-04-21 1592
25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대리… 관리자 2017-04-04 1520
24 골프라운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관리자 2017-01-31 1715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관리자 2016-06-02 1526
22 전 남편이 아내에게 준 돈을 반환하라고 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 관리자 2015-09-17 165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