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사기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토지의 실소유자인 A가 그 부동산의 명의를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의뢰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해당 토지를 처분해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A와 의뢰인이 나누기로 하였고, 그 후 A의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법인 명의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B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에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그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갔으나 얼마 뒤 A의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B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되었고, 이에 B는 의뢰인이 처분권한이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위와 같이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 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소유자 A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처분권한이 있었고, B는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위 법인 명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A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A가 B의 사용승낙 요청을 거절하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등기 실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법인의 대표자인 의뢰인에게 선등기를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B는 의뢰인에게 속아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입증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