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최근, 1심에서 패소한 아내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신고를 하고도 약 1년 간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아내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9년 뒤에 아내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아내와 이혼하여 재산분할도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맡겨둔(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동안, 자신이 혼자 일을 하며 자식을 키운 것에 고마워하며 남편이 돈을 준(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항소심에서 아내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보관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나 반환 약정이 없고, 남편이 무려 9년 간 돈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나 요청도 없었으며, 오히려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내에게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