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채무자에 대한 상계항변을 인용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도산법에서 정한 시점 이내에 제때 상계항변을 제출하지 못한 탓’에, 반소청구에서 승소하고서도 사실상 반소채권을 실권하게 된 사건의 제3심(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후, ‘조합관계에 관한 법리’ 등 종전의 소송대리인(이른바 국내 5대 대형로펌 중 한 군데였습니다)이 전혀 구성하지 못한 새로운 법리를 개진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파기환송)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된 ‘새로운 항소심’에서 마침내 ‘종전 항소심’에서는 배척되었던 상계항변을 인용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즉, 종전 소송대리인이 도산법상의 상계시점을 실기하여 뒤늦게 상계항변을 제출한 탓에 약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사건의 제3심을 수임한 후, 새로운 법논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대법원에서 상고인용(승소판결)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한 ‘새로 시작된 제2심’에서 약 5억 원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