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라운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일부 하급심 법원은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을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실제 가해자 외에 골프장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은 50% 또는 60% 정도로 제한, 일실소득, 치료비, 위자료 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1] - 법무법인 모든이 수행한 사건
A는 2011. 7.경 B, C와 함께 동반하여 캐디인 D의 보조를 받으면서 E골프장의 6번홀에서 골프를 하던 중 B가 A의 전방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샷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만연히 두 번째 샷을 하는 바람에, 골프공이 때마침 뒤로 돌아보는 B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B는 실명을 하게 되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A는 골프공을 칠 때 미리 전방에 일행 등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공을 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한 후에 자신의 공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공을 치는 B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의 공을 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A는 불법행위자로서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규칙에 따르면 동반자들은 그린을 향하여 볼 때 뒤에 위치한 공을 먼저 친 다음 앞에 위치한 공을 치도록 되어 있는 점, 따라서, 그린을 향하여 A가 친 공보다 앞에 자신의 공이 놓인 B로서는 A가 공을 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공을 쳤어야 하였고, 미리 공을 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A 등 다른 동반자에게 자신이 먼저 공을 치겠다는 신호를 보내 뒤에 있는 동반자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먼저 공을 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의 이러한 과실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직접 가해자 B, 캐디 D, 캐디의 사용자인 E골프장 등이었는데, 원고 A와 D, E 사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B와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사례 2]
A는 2015. 2.경 D 등 지인 3명과 함께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캐디의 도움을 받으며 골프를 쳤다. 골프 초보자인 D는 티샷을 한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로 이동해 다음 샷을 했는데, 공이 빗맞아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10m 가량 앞쪽에 서 있던 A의 얼굴 쪽으로 날아가 A의 왼쪽 눈에 맞았다. A는 이로 인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당했고, 캐디의 사용자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캐디는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해 주는 등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해야 한다.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 사고 당시 캐디가 A의 일행이 공을 치기 전에 A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공을 치지 못하도록 경고 내지 제지를 하는 등으로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위 캐디의 사용자인 B사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다만, A도 골프경기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어야 하므로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