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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4 11:31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다가 혼인 후 함께 사용한 ‘목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6  

 
혼인 전 남편이 일억 원에 가까운 목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과 함께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위 돈을 모두 지출하였는데, 혼인관계가 1년 남짓 만에 파탄이 나자, 남편은 위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남편의 위 주장을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든은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법무법인 모든을 찾아와 항소심의 변론을 요청한 아내를 위하여 항소심을 맡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남편이 혼인 전에 특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목돈이라 하더라도, 혼인 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없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결국 아내는 부부 공동생활 중 부담하게 된 남편의 채무 일부만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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