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례
최근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000은 00병원의 간호사 파트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000, 000은 00병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에게는 환자의 자살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00병원 3층 안정실 내에서 피해자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의료기기 전선에 목을 매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약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고 방치하여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기록 및 검사 제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의료기관 수준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전선으로 목을 맬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2026. 9. 2.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