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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23:43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로 기소당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18  

*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로 기소당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2013년경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6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조서 및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공사와 관련된 문서와 여러 합의서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2015년경 우리 법인에게 1심을 맡기게 되었으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다르고,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사실에 명시된 피해금액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1심을 2년 이상 진행하면서 증인만 10명 이상 신문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회사가 그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서 작성 전 금융기관과 사이에 약정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을 뿐 아니라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도 하자가 상당히 많아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 또는 생각이 있었다거나,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항변했던 주장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인데, 이와 같이 민사소송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향후 억울한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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