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을 통하여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하여 승소한 사례
우리 법인은 최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모시고 살다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 증여가 모친이 치매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며 모친 명의로 의뢰인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모친은 증여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고, 만약 형제들의 주장과 같이 모친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그 이후에 모친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도 역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것이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소송 중 모친과 의뢰인이 사망하여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치유되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해 복잡한 법리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친의 의사능력 유무에 관한 엇갈린 증거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 형제들측은 소의 부적법 각하를 면하기 위하여 모친 명의로 소송위임을 할 당시에 모친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까지 종합하면, 소송위임 전에 이루어진 증여 당시에는 당연히 모친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