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양육비는 미성년(만 19세)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 1인에 대한 적정한 양육비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하였고, 이후 2014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17. 11. 17. 다시 한 번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2.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산정하였으며,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에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부모의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함에 대한 노력을 고려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60%로 하여 양육자에 비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요소에 자녀의 연령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