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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1 14:29
경매 입찰대리 업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31  




* 경매의 입찰대리

1. 경매에서 입찰대리가 가능한 당사자

  현행법상 경매에서 입찰대리가 가능한 당사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공제가입, 매수신청대리인이 운영하는 중개업소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입니다.

2. 변호사(법무법인)의 경매사건 대리

  변호사는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경매물건추천, 권리분석 및 현황파악, 입찰가격 결정, 입찰대리 등 모든 경매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고, 나아가 낙찰을 받은 후 경매로 인하여 파생되는 법률업무나 분쟁(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인도, 유치권 관련 소송 등)도 대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관련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거의 제한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공인중개사도 경매물건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의뢰인이나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대법원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9호에서 상담 및 권리분석수수료, 실비,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에 관해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매수신청대리수수료를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표 참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9호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


(1)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수수료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매수신청대리 수수료
 (가)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수수료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 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요율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실비
  수수료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중개업자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부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4. 법무법인 모든의 경매사건 대리와 보수

  법무법인 모든은 경매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함이 없어 경매사건의 난이도, 경매금액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지급받고 경매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정가의 0.5%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0.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나머지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와 실비 등은 위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에 준하여 지급받는 것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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