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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3 12:57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정된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 받은 경우, 매도인의‘해약금’은 얼마일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9  

A는 B로부터 빌딩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정상 1천만 원 만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A에게 빌딩을 팔기 싫다고 하면서, A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금액인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B로부터 자신이 계약금으로 일부 지급한 돈의 2배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B의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A는 B로부터 계약금으로 정한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B의 해제통보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매도인 B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B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만, A와의 계약에 대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약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해약금(=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이, 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 아니면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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