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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8 09:31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되면 1종 보통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45  

A는 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에서는 당시 A가 운행했던 버스운전 면허(=1종 대형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음주사고와 관련 있는 버스면허가 취소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음주사고와 무관한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법원으로부터 1종 보통면허 취소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A의 대형면허 뿐만 아니라 1종 보통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에, A는 결국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97.02.28. 선고 96누17578 판결 참조), 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면서 1종 보통면허도 함께 취소한 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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