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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0 10:14
신공법의 설계오류를 사전 확인 하지 못한 감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0  

공사감리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최근, 감리자의 과실여부는 당시의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및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감리자가 신공법의 설계오류를 사전에 확인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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