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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4 09:40
부동산 명의신탁 가등기는 무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44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대해 나중에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한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수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 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다(대법원2014다63315).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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