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다면 그 건설업체는 당연히 건설공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종류와 규모 이하의‘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건설업등록’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경미한 공사’ 역시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영업정지를 당한 건설업체가 ‘경미한 공사’를 할 경우, 이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4. 23 2013두1238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