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279조).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존속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80조, 281조는 다음과 같이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이른바 ‘강행규정’입니다.
민법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 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한편, 위 민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고한 건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참조),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