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채 무 자)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귀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입니다.
2. 신청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아직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이 없는 바, 채권자들이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이나 신청인의 급여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4. 또한, 채권자들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신청인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요구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