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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0 13:41
내용증명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13  

1. 내용증명 우편의 의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내용증명’이라고 함)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더욱 더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상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는데,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우체국으로부터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일반적인 경우,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소멸시효의 중단(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빌려 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채무변제에 대한 최고를 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174조), 채권양도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의 같이 일정한 문서의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그 문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하여 줌으로써 소급하여 위조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한 날짜가 그 문서의 확정일자가 됩니다, 민법 제451조),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이행의 최고(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일방이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최고할 때 그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내용증명으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이하) 등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써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요즈음 들어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추후 예상되는 민, 형사상의 소송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법무법인 모든에서도 요즈음 추세에 따라 의뢰인들로부터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을 의뢰받아 활발하게 그 업무를 수행(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을 하고 그에 답변도 수령하는 형태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의뢰인이 직접 발송 및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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