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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4 17:3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1  


1. 최근 법무법인 모든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한 후 집을 나간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생전에 진 채무를 자녀들이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해야 할 조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므로, 민법에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과 포기 규정(제1019조 내지 1044조)을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들이 알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예를 들면, 재산이 5,000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인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여도 5,000만 원을 상속받았으니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목록 작성, 신문공고, 청산절차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 및 채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를 한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재산과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 4촌 등)에게 상속되고, 그리되면 후순위 상속인들 또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6.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동상속인 각자가 할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지(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면 되고, 그 기간은 상속개시(사망)가 있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8.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항에서 언급한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9. 참고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현황은 거주지 관할 행정청 토지과를 방문하여 조회(조상땅 찾기)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재산은 e-금융민원센터(상속조회)를 통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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