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든은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신청인을 위하여, 피청구청인 000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위 신청인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금지(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참조),
법무법인 모든에서는, 위 사안에서 총 12개 이상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유를 발견하여 이를 주장․입증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가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인허가 과정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행정청과의 문제로 인한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법무법인 모든을 찾아와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