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하청 작업을 하면서 원청업체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를 휴게실 겸 탈의실 용도로만 사용하였는데,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컨테이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원청업체 공장 건물까지 옮겨 붙어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회사인 원고가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1심에서는 피고에게 보존․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일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는 컨테이너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하였는데, 이 사건은 2015. 6. 11.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피고 승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