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든은 최근, ‘민원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후 위 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일 위 행정기관이 당해 민원인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위 각서를 통하여 금지를 요구한 특정 행위가, 그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민원인이 위 각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에 민원인에게 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행정청과의 문제로 인한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법무법인 모든을 찾아와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