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이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 중 이혼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10여 년 동안 이혼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원고가 갑자기 그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우리 법인에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건을 위임하였고, 그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포기하였다,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은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집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10여 년 간의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원금보다 2배 정도 됨)되었습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해당 주택에서 10여 년 동안 자신이 계속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전대하는 등으로 주택을 점유·사용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10여 년 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의 강제집행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종전 화해권고결정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였다면 이와 같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