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든은 최근, 특별한 외상이 없고 의가사제대가 아닌 일반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군복무중 입은 부상부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을 거부당한 제대군인을 위하여, 보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청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보훈청은 위 제대군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복무기간을 채우고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다리에 발생한 질병은 퇴행성 질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모든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수행해 온 수많은 행정소송의 수행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위 제대군인의 입대 전 건강상태, 군복무중 받은 진료내역, 군복무를 함께 했던 동료의 증언 등을 기초로 위 제대군인의 질병이 군복무 당시에 수행한 훈련과 교육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