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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0 17:30
대여금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42  

1. 사람들 사이의 인정과 신뢰를 중시한 나머지 확실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달랑 송금영수증 하나만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해달라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모든은 「교제하던 남녀가 헤어진 후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1심은 원고 승소)을 수임하여 2014. 12. 10.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의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및 참고자료 1 내지 4 판결서 참조).

 

2) 이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계좌거래내역(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참조)만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여의 경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양 당사자 간에 금원이 오고가는 사정은 다양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거래내역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할 만한 개연성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②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은 왜 하지 않았는지, ③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채무자의 요청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여부 등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3)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1심에서 소장 외에 달리 제출한 서면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3. 향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첫째,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둘째, 꼭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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