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서설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2017년 현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행 이자제한법과 폐지된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등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가. 현행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 시행 2014. 7. 15.]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위 현행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원본에 충당된 다음,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현행 이자제한법은 2007. 3. 29. 제정되어 3차에 걸쳐 개정된 것인데, 위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이자제한법(이하 ‘폐지된 이자제한법’이라 합니다)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므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였을 때, 폐지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효력과 반환청구 가부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폐지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원대차 당시의 이자제한법과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4612호) 소정의 최고이자율(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후(1980.1.12) 위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최고이자율(연 2할5푼)을 초과하는 부분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으므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에 의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 다만, 폐지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폐지된 이자제한법 시행 당시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095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한편 폐지된 이자제한법 폐지 후, 현행 이자제한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과도한 이자(현저히 높은 이자) 약정의 효력과 반환청구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결어
가. 이상의 점을 모두 종합하면, 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위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원본에 충당된 다음,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폐지된 이자제한법 폐지 후 현행 이자제한법 제정 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약정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다만, 폐지된 이자제한법 시행 당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이기는 하나,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즉,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과 약정이율에 따라 그 이자약정의 유효 여부, 반환 청구 가부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