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24 16:56
가정폭력의 대응수단으로서의 임시조치, 사전처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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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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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임시조치, 사전처분 등에 관하여
1. 들어가는 말
최근 재판상 이혼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바,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 대한 대응 방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응 방법과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 사전처분’ 제도에 의한 대응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응 방법
가.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 가정해체의 우려가 있고, 가정폭력 행위자가 그 가정의 ‘가장’일 경우, 해당 가장을 처벌함으로써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법 제2조 참조)
1)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구성원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폭행,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 사기, 공갈 등을 포함하여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는바, 가정 내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원하고 법원으로서도 해당 가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지정하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라.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응수단
1)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임시조치로서, ①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의 청구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퇴거, 접근금지, 전화금지의 임시조치를 받도록 하거나(법 제8조), ②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로서 퇴거, 접근금지, 전화금지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의2).
2) 위 각 임시조치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인데(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에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65조 제4호).
3) 한편,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검사는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보호처분(법 제40조 제1항 각호 처분. 접근금지, 전화금지, 친권제한, 사회봉사, 수감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 있고(법 제9조 및 제11조), ②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의 2).
3. 「가사소송법」에 의한 대응수단 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때, 가정폭력으로 지속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사전처분에 근거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① 직장,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서로에게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②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직장 전화로 전화하는 행위, ③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라.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한다”등의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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