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해로를 약속하고 출발한 부부가 더는 결혼 생활을 꾸려가지 못할 처지가 되면 부부는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부부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증거확보)를 함으로써 또 다른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1. 재산 분할을 위한 증거 확보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명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차용증서 사본, 보험증권, 회원권,
재직 증명서, 월급 명세서, 법인 등기부 등
2.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위한 증거 확보
위자료는 당사자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정도, 혼인 생활 파탄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또 한 부부 일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카톡, 메시지, 이메일, 사진, 녹음테이프, 목격자 증인의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