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09 14:54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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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든의 상담사례 중 이중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법원(대법원1998.2.7.자 96마623 결정)은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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