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 또는 제15조의 2에 따라 공증인으로 임명되거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인(이하, 통칭하여 ‘공증인’이라 합니다)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 약정서 등과 같은 사서증서(私暑證書)에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를 통칭하여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정증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서표지에도 인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사서증서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추후에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발생할 분쟁을 방지 위한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사서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무인을 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하면 인증을 받는 것과 거의 동일한 증명력(참고로, 입회인이나 보증인이 사서증서에 서명을 하면 증명력이 더욱 확실해 것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크게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공정증서가 정해진 법률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별도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새로이 확보하지 않아도 위 공정증서(공정증서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권리실행을 용이(다만,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음)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실익이 있으나, 사서증서의 인증과는 달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한편, 공정증서(인증서 포함)는 통상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그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에게 적법한 요건을 갖춘 위임장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않는 사서증서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참고로, 법무법인 모든에서는 사서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요청에 의해 각종 계약서, 합의서 등 각종 문서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