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지 몇 년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가 생전에 진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해야할 조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다음 주 이에 관한 글을 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