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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13:13
법무법인 모든의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27  

1. 기업활동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필요성

 

기업은 본질적으로 그 구조상 설립단계에서부터 설립 후 그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곧 기업의 존폐문제와 직결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률적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기업들은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그 규모와 상관없이 법률지식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법무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기치 않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리되면 사전예방시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기업법무 관련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나 이러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자문변호사가 제공할 법률서비스의 내용

 

기업이 기업자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는 주로 기업설립,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의 각종 구성, 노무관계, 기업범죄, 국내 및 국제상거래 계약 및 각종 계약서 작성,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기업분할 및 합병 등 구조조정업무, 기업의 회생절차 및 파산 등과 관련한 것들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인설립, 법인설립 후의 법인 운영과 관련한 업무(주주총회, 이사회, 주식양·수도, 법인분할 및 합병, 임원의 개임 및 해임등기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

 

나. 노무관계(해고, 퇴직금, 통상임금, 근로계약서 작성문제 등)

 

다. 국·내외 상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거래시 주고받는 각종 문건 검토, 또는 작성(이러한 경우 담당변호사가 기업의 대표나 법무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긴밀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라. 지적재산권 관련(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 등과 관련 분쟁)

 

마. 물품대금 등과 관련한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 보전처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 공탁, 지급명령, 소송업무 등

 

바.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전화로 법률상담을 하여 주거나 일정 주기로 기업을 방문하여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하는 방법 등)

 

사. 기타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분쟁관련

 

3. 변호사(법무법인)와의 자문계약 체결방법 및 자문료

가. 자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월 또는 연단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과 월 또는 연단위로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서 작성, 계약서 검토)을 받을 때마다 서로 협의(사안의 경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하여 그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로 월 또는 연단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수시로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료 외에 별도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사안(의견서 작성, 계약서 작성, 보전처분 및 소송업무 위임, 상업등기 등 일반적인 자문이 아닌 변호사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변호사가 일반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정한 사안마다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매월 또는 연단위로 지급하는 보수는 절감할 수 있으나, 수시로 기업법무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없고 월 또는 연단위로 일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의 자문계약체결시보다 보수를 할인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법무법인 모든의 실정

 

이와 같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변호사가 미리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동반자로서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법인 모든’도 현재 창원지역 및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업들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기업법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