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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 14-09-23 09:43
유류분에 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78  

1.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무렵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가장이 평생 처와 자녀들과 함께 모은 재산을 단지 가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생전에 처와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거나 사망하면서 유언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남아 있는 처와 자녀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하여 도입된 것이나, 1977년 도입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까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에 관한 사건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일반 국민들의 법률지식이나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부모, 형제간의 정리를 떠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 많지 않아 그에 관한 법원의 실무례도 확립되지 않은 면이 있고, 그에 따라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변호사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함은 물론 수임을 하게 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에 반하여, 법무법인 모든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 관하여 많은 실무경험을 통한 지식을 축적(유류분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축적)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당히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상속재산의 종류가 많고, 그 액수도 높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중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으로 유류분권자가 반환받을 액수, 반환의 방법, 부당이득금 산정 등에 있어 매우 까다로움)을 수임하여 기존에 축적된 실무경험 및 이론을 바탕으로 위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