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사용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파견 근로자들일 경우에도 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불법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위와 같은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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