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법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금전거래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②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도록 현금거래 대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③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 담보가등기 설정, ㉢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 담보 설정, ㉣ 대물반환 예약 설정 등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떤 담보설정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선택하여 설정 해 두어야 안전한 금전거래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어서,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모든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분들의 권리를 되찾아 준 노하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