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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작성일 : 15-06-15 10:55
주인이 무허가로 건축한 옥탑방을 임차한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56  

A는 주인이 주택옥상에 무허가로 지은 옥탑방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임차한 A가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A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 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2004다26133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 ① 미등기건물, ② 무허가건물, ③ 옥탑방, ④ 건축허가는 받았으니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된 건물, ⑤ 준공검사는 받았지만 등기가 안 된 건물, ⑥ 상가로 허가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꾸민 방 등의 경우에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고,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