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여러 문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와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부부가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발급받은 후, 당사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 위와 같이 이미 합치된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협의이혼신고절차 및 이혼의사철회의 방법과 효력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당사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 국적),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담당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동법 규칙 제79조).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대법원도“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참고로 2008. 6. 22.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이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고,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