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항소심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15. 4. 9 2015도1466 참조), 원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2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20일 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