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A씨는 부동산 소개업자의 말만 믿고 B에게 제주도의 임야 400평을 평당 30만 원을 주고 사고 나서 근처의 시세와 비교해보니, 위 임야는 평당 10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민법은 계약을 이루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A가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그 부동산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원칙적으로는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라도, A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고(이 때 위와 같은 ‘동기’의 표시는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A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다음으로,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04조 참조), A가 위 매매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A는 먼저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B에게 A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고, 당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였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나, 실무상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