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고, 증권분야 등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금융사가 ELS와 관련하여 금융사가 인위적인 주가하락 행위를 한 사안에 관하여, 투자자는 당해 금융사에게 집단소송의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량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에스케이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ELS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