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부쳐진 물건의 명세서를 보다 보면 종종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불명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경락을 받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과 그 존속기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경매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성상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1995.2.28 선고94다37912 판결).
분묘기지권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유, 무상 여부 불문)
2.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평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참고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고, 그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설치기간 산정에 있어서 합장 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들은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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